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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니지...5공화국 발상

eliotshin 2008. 7. 16. 12:00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조중동 불매운동 카페운영자 출국금지에 이어 또다시 5공화국식 방안이 나왔네요. 참 걱정됩니다...젊은이들은 해외물을 다들 먹어서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시대에, 이런 발상을 하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누가 대한민국을 지킬까요?? 독수리 오형제???
우씨 나두 블로그에 촛불 달아야겠다.

이데일리 기사 첨부합니다.

포털 규제법안 2라운드..네이버 보다 다음 겨냥?
07/15 10:52   [이데일리]
- `초기화면 기준 뉴스면 50%` 규정 법안 발의
- "인터넷 산업 후퇴·사용자 권한 침해" 지적도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포털 규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번에는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만드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토론방 게시판 `아고라`와 블로그 뉴스 등 미디어 속성을 강화하고 있는 다음(035720)에게는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4일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 등 의원 10명은 포털의 초기 화면을 기준으로 뉴스면이 50% 이상이면 인터넷 신문으로, 미만이면 `기타인터넷간행물`로 정의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대로라면 다음과 네이버, 야후 등 포털은 현재 초기화면의 뉴스면을 대폭 확대해야 뉴스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처럼 특정 기사를 신문과 같이 주요기사로 만들거나 기사들을 묶는 편집 행위를 할 수 없다. 기사 검색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추진된 것. 지난 해에는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심재철, 권영세, 진성호 의원 등이 포털 규제 관련 법안들을 내놓았으나 통과되지 못한채 흐지부지 넘어갔다.

하지만 올해에는 양상이 바뀔 전망이다. `아고라` 등 포털 토론 게시판을 중심으로 촛불시위와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등 인터넷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포털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한층 거세졌기 때문이다.

당장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도 이번 임시 국회에 포털 규제 관련 법안을 따로 내놓을 예정이다. 나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권리침해여부 판단에 있어서 포털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 보완과 포털이 피해자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에 대비한 과태료 등 처벌조항 신설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

◇피해가는 네이버..직격탄 맞는 다음?

이번 법안에 대해 주요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디어 속성을 강화하고 있는 다음은 당혹스러운 입장을, 얼마전 뉴스편집 개편을 밝힌 네이버는 다소 여유로운 분위기다.

네이버는 얼마전 밝힌 뉴스 서비스 개편 등으로 이번 법안 후폭풍에서 다소 비켜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 네이버는 개방형 플랫폼 `오픈캐스트`를 선보였다. 오픈캐스트는 초기화면에 뉴스가 아닌 블로그 게시물만이 노출될 수 있어 `초기화면의 뉴스비율 50%`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네이버측 관계자는 "오픈캐스트 등 서비스 개편으로 `초기화면의 뉴스비율 50%`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 지 미지수"라며 "뉴스 서비스에서도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선보일 예정이라 법안을 적용하는 데 애매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인터넷 산업 발전을 역행하는 형태는 아닌, 인터넷 업계나 포털 업계 사업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 바탕 하에 가이드라인 규제는 환영한다"며 "그동안 모호했던 부분을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반영해 주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상임위에 상장돼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시행까지 가기에는 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 과정마다 법안이 변형될 것 같아 원안 그대로 통과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포털 중 미디어 속성이 강한 다음의 경우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칫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다음은 `미디어다음`을 통해 포털 중 유일하게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하고 있고, 이들의 콘텐트를 뉴스화면에 전진 배치하고 있어 인터넷 여론 확산에 큰 영향력을 끼쳐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포털과 미디어와의 융합 서비스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측 관계자는 "현재로선 공식적 입장을 밝힐 수 없으며 상세 검토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입장 표명에 부담스러운 반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다음도 조만간 네이버의 오픈캐스트와 같은 서비스를 내놓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 인터넷 산업 퇴보 우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터넷 이용자들은 포털에서 지금과 같은 뉴스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인터넷 산업 자체를 규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포털이 지금처럼 뉴스 편집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이용자들은 개별 신문사 사이트를 일일이 뒤져야 하는 등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교통이나 날씨, 쇼핑, 블로그 등의 정보가 없는 일반 뉴스사이트와 다를 바 없는 포털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법안은 인터넷 산업을 후퇴시키고 이용자들의 사용 권한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인터넷이란 자유로운 공간에 규정을 하는 것 자체가 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지난해에는 포털에 대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정치 일정과 맞물려 통과되지 않았다"며 "현재는 촛불시위와 관련해 포털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이번 법안이 어떤 식으로는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지난 번처럼 중구난방식 발의하기 보다 당 차원에서 공론화하는 게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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