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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보 공유 : 개인소득세, 중국내휴가규정 등 본문
上海世博会期间境外个人购汇限额可达5万美元 - 상해EXPO기간 외국인 5만불까지 환전 가능
요약 2010년 4월 23일 외환관리국 외환관리종합사는 상해EXPO기간동안 외국인의 외화 환전업무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해EXPO기간 경외개인의 외화매입관리문제에 대한 통지> (회종발[2010]49호)를 발표하여 201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외국인 개인당 5만불(누계총액기준) 범위내에서는 여권만 소지하면 환전가능하다고 규정하였다. |
加强进出口货样和广告品监管 - 샘플과 광고품의 수출입 관리 강화
요약 2010년 5월 25일 해관총서는 <샘플및광고품수출입감독관리관련사항> (해관총서 2010년제33호공고)를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료로 제공하는 샘플과 광고품은 반드시 해관의 심사 후에 통관; ② 상품가치가 없을 경우 관세와 증치세가 면제되나 기타의 경우에는 과세 |
禁止代表处及代表处人员进境旧车 - 대표처와 대표처 인원의 외국 중고차 반입 금지
요약 2010년 5월 25일 해관총서는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와상주인원의자동차반입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0년 제32호)를 발표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정부간 협정으로 자동차 면세수입이 가능한 일부 상주대표기구(대표처)와 상주인원 이외의 일반적인 대표처와 상주인원은 더 이상 중고자동차를 중국으로 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
2010年经济改革重点任务 - 2010년 경제개혁 중점업무
요약 2010년 5월 27일 국무원, 발개위는 <2010년경제체제개혁중점업무통지> (국발[2010]15호)를 발표하였다. ① 기초산업과 기초시설, 공동사업, 사회사업, 금융서비스 등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장려하고 일반경쟁분야에서의 국유자본 퇴출 유도; ② 방송, 전력, 제염,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에 대한 개혁; ③ 자원세개정안 발표, 내외자기업과 개인에 대한 도시건설세/교육비부가 통일화, 방산세, 개인소득세, 소비세, 환경세 개혁 연구; ④ 금융체제 개혁; ⑤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개정 연구, 비준절차 간소화. |
进一步加强高收入者(包括外国人)个人所得税征收管理 - 고소득자(외국인 포함)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강화
요약 2010년 5월 31일 국가세무총국은 소득격차 확대를 조절하고 수입분배를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고소득자개인소득세징수관리진일보강화에대한통지> (국세발[2010]54호)를 발표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득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강화하였다. ① 공안출입국관리부문과의 업무협조를 통하여 외국인의 출입국관련 정보 입수; ② 은행 및 외환관리국과의 업무협조를 통하여 대외지불세무증명 관리 강화; ③ 외국인 관리당안(档案) 건립; ④ 국가별 급여표준을 파악하고 중국원천소득 중 외국에서 지급한 부분에 대한 과세 강화 |
网上交易及相关服务的管理规定 - 인터넷 거래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관리 규정 발표
요약 2010년 5월 31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인터넷 상품거래 및 관련 서비스행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소비자 및 인터넷 상품거래/서비스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기의 내용이 담긴 <인터넷상품거래및관련서비스행위관리잠행방법>을 발표하였다. ① 인터넷 상품거래 및 관련 서비스행위의 규범 규정; ② 인터넷 상품거래 플랫폼(平台)서비스 운영자의 의무와 책임 규정; ③ 인터넷 상품거래 및 관련 서비스행위의 감독관리직책 규정. |
职工带薪年休假条例 – 근로자유급연차휴가조례
요약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민영비기업단위, 채용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등 단위의 직원이 연속 1년이상 근무시 유급연차휴가를 향유할 수 있으며 단위는 직원의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해야 하고 직원은 해당 휴가기간 동안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① 근로자의 근속년수가 1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연휴가 5일; ②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는 연휴가 10일; ③ 20년 이상인 경우 연휴가는 15일(국가의 법정공휴일, 휴식일은 연휴가에 포함하지 않음) 직원이 하기 상황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당해년도의 연차휴가를 향유하지 못한다. ① 직원이 법에 따라 향유한 겨울, 여름휴가일자 > 연차휴가 경우; ② 직원의 청가 누적일이 20일 이상이지만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은 경우; ③ 근무누적일이 만 1년 이상 10년 미만인 직원의 병가(病假) 누적일이 2개월 이상인 경우; ④ 근무누적일이 만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직원의 병가(病假) 누적일이 3개월 이상인 경우; ⑤ 근무누적일이 만 20년 이상인 직원의 병가(病假) 누적일이 4개월 이상인 경우. |
상하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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