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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와 저작권 - 위자드웍스와 한겨레의 논쟁을 보며
RSS를 둘러싼 위자드웍스와 한겨레(온신협 포함)측의 논쟁을 보니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이 터졌다는 생각이 든다. 원론적으로야 양쪽 모두의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다소 권위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언론사측의 태도에 대해서는 그다지 달갑지가 않다. 결론적으로 RSS는 저작권자가 공개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그 정보의 재유통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본다. 즉 정보의 재가공이나 변형에는 엄격한 저작권법에 대한 책임이 있겠지만 재유통에 대해서는 RSS란 명칭에 이미 표시된 SYNDICATION이라는 의미를 간과한것이 아닐까 싶다. 과거 언론사의 기사를 포털이나 1차 사이트가 계약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을 하였을때, 일부 군소 사이트들이 무단으로 이 기사들을 재유통한 적이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저작권 ..
Insight & Wisdom
2008. 1. 16. 13:21